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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는 상한이 아니라 합의한 요율이에요

발행 · 갱신

중개보수 상한은 2021년에 내려갔어요. 내는 돈은 그 안 합의액이에요.

넣은 요율로만 봐요. 법정 상한·부가세·지자체 조례는 넣지 않아요.

깎인 것은 요율표의 천장이에요

국토교통부는 2021년 10월 15일 설명자료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중개보수 상한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 규칙은 같은 해 10월 19일부터 시행됐어요.

집값이 오른 구간에서 보수가 같이 부풀어 오르는 걸 누르려는 개편이었어요. 매매 6억 이상, 임대 3억 이상처럼 거래가 몰린 칸의 최고 요율을 낮춘 그림이에요.

그날 이후의 계약은 새 상한 표를 봐요. 그 전 계약의 영수증을 소급해 깎아 주지는 않아요.

상한은 청구할 수 있는 최고선이에요

시행규칙에 적힌 숫자는 고정 요율이 아니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한쪽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예요.

실제 보수는 그 한도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해요. 상한을 그대로 내는 집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낮게 합의하는 집도 있어요.

“표에 0.4%니까 그 금액을 내야 한다”는 말은 한도를 요금으로 읽은 거예요. 한도와 합의액은 같은 칸이 아니에요.

금액 구간이 바뀌면 천장도 바뀌어요

매매 2억 이상 9억 미만의 상한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곧 0.4%예요. 9억 이상 12억 미만은 1천분의 5, 0.5%예요.

같은 집이어도 계약서 금액이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천장이 달라져요. 8억 9천만과 9억 1천만은 집의 느낌이 비슷해도, 상한 칸은 갈려요.

임대차 구간은 매매와 다른 표를 써요. 이 글은 매매 상한만 봐요.

10억 집의 천장이 900만에서 500만이 된 이유

연합뉴스 2021년 10월 18일 보도는 국토부 개편을 이렇게 적어요. 10억 원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상한이 기존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져요.

9억 이상 12억 미만 구간의 상한 0.5%를 10억에 곱하면 500만 원이 나와요. 예전의 그 구간 천장이 더 높았기 때문에 900만이라는 숫자가 먼저 돌았어요.

부가세와 지자체 조례는 이 글이 단정하지 않아요. 상한이 궁금하면 시행규칙과 국토부 설명을 보세요. 이 사이트는 중개사무소가 아니에요.

근거

넣은 요율로 곱한 숫자예요. 법정 상한표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