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에도 연차는 달마다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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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햇수를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연차 일수를 바로 보여 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일수만 봐요. 회계연도·단시간·육아는 넣지 않아요. 고용부 계산기를 대체하지 않아요.
첫해에 15일이 안 찍히는 게 오류가 아니에요
입사하고 몇 달을 다닌 사람에게 연차가 며칠이냐고 물으면, 15일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1년을 채운 뒤의 숫자를 앞당겨 말한 거예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15일을 줘요. 1년이 안 된 달에는 한 달 개근하면 하루가 생겨요.
그래서 여섯 달을 다닌 사람의 첫 숫자는 6일에 가깝고, 15일이 아니에요. 계산기를 덜 두드려서가 아니라 조문이 두 층이기 때문이에요.
해가 쌓이면 하루씩 늘고 25일에서 멈춰요
1년을 채운 뒤부터는 2년마다 하루가 붙어요. 3년차면 16일, 오래 다니면 25일에서 더 이상 안 늘어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도 입사일과 퇴직일로 그 개수를 봐요. 사람인·잡코리아 칸은 「하루도 안 썼다」는 가정을 먼저 적어요.
회계연도로 싹 리셋하는 회사, 단시간 근로, 육아휴직은 이 층 밖에 있어요. 그 정산을 이 글이 대신하지 않아요.
아래 칸은 조문 일수만 봐요
아래 칸은 근속 햇수를 받아요. 1년이 안 됐으면 개월만 넣어요. 나온 숫자는 쓸 수 있는 날을 회사가 승인한 값이 아니에요.
미사용 수당, 연차 촉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는 고용부 화면을 보세요.
휴가를 더 달라는 글이 아니에요. 첫해 달력에서 15일을 못 찾는 이유가 조문의 앞부분인지 먼저 가려 보자는 이야기예요.
근거
- 근로조건 계산기(연차개수)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속 햇수를 넣으면 연차 일수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