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하루치 임금에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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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하루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월급 × 근속 년수가 아니에요.
대략이에요.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홈택스 세액 프로그램을 대신하지 않아요. 상여·수당 정의에 따라 달라져요.
1년에 30일치씩 쌓이는 돈이에요
퇴직금 이야기가 나오면 “월급 × 근속 년수”로 대충 곱해 보는 사람이 많아요. 법이 적어 둔 공식은 다르게 생겼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읽는 방법은 이래요. 1년을 일하면 30일치 임금이 쌓이고, 10년이면 300일치, 20년이면 600일치예요. 하루치가 얼마냐가 퇴직금 크기를 좌우해요.
이 공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정한 최소 기준이에요. 회사가 더 줄 수는 있어도 이보다 적게 줄 수는 없어요.
하루치를 어떻게 재느냐가 다 달라져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요. 기본급에 상여금과 수당이 일정 비율로 녹아들어요.
함정이 하나 있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해요. 휴직·산재로 3개월치가 온전하지 않거나 급여 체계가 특이할 때, 이 규칙이 퇴직금을 지켜줘요.
그래서 “3개월 치 월급이 같아도 퇴직금이 다르다”는 일이 생겨요. 상여와 연차수당을 어떻게 걸었느냐가 하루치를 움직여요.
회사는 14일 안에 줘야 해요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도록 법이 정해요. 특별한 사정으로 미룰 때는 날짜를 합의로 남겨야 해요.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하지 않은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협상 카드가 아니라 벌칙이에요.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고 싶은 사람에게 유리한 길이에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나와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따로 과세해요. 근속 년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매년 치로 환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라 손에 쥐는 감각은 월급 공제와 달라요.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이 가장 빨라요. 회사 인사팀이 원천징수해 주지만, 대략이라도 미리 보고 싶으면 산식부터 세워 보세요.
세후 손에 쥘 돈 감각은 실수령과 같은 축이에요. 연봉에서 공제를 빼 보던 습관을 퇴직금에도 그대로 쓰면 돼요.
근거
- 퇴직금 지급 — 퇴직급여 지급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국세청
연봉으로 월 실수령을 먼저 봐요. 퇴직금도 세전과 세후가 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