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보다 취득세 고지서가 먼저 오는 집
발행
주택 가액과 주택 수, 조정대상 여부를 넣으면 유상취득 취득세를 바로 보여 줘요.
주택 유상취득만 봐요. 농지·상속·증여·법인 취득은 넣지 않아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넣지 않아요.
열쇠를 받기 전에 세금 고지서가 와요
집을 살 때 사람들 입에서 먼저 나오는 숫자는 매매가예요. 그런데 잔금을 넣기 전에, 또는 잔금 날에 맞춰, 취득세 고지서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취득세는 집을 산 사실 자체에 붙는 지방세예요. 양도세처럼 나중에 차익을 보고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돈”보다 “산 가액”이 먼저 과세 대상이 돼요.
잔금과 세금이 같은 주에 겹치면, 통장 계획은 매매가만 적어 둔 사람과 어긋나요. 계산기를 잘못 두드려서가 아니라, 세금이 잔금보다 앞 층이기 때문이에요.
가액이 같다고 세액이 같지는 않아요
같은 매매가여도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갈려요. 1주택과 2주택은 같은 집이 아니에요.
지방세법은 유상취득, 상속, 증여를 다른 칸에 둬요. 이 글이 보는 칸은 주택 유상취득뿐이에요. 농지, 법인 취득, 증여는 여기 숫자가 아니에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이 칸 밖에 있어요. 고지서 합계와 아래 칸의 숫자가 어긋나면, 빠진 세목을 먼저 보세요.
아래 칸은 신고 세액이 아니에요
아래 칸은 주택 가액, 주택 수, 조정대상 여부만 넣어서 유상취득 취득세를 내요. 위택스 고지서가 아니에요.
실제 고지에는 감면, 중과, 시가표준액과 취득가액 중 큰 쪽을 보는 규칙이 붙어요. 그 표를 이 글이 대신하지 않아요.
세무사가 아니에요. 잔금 날을 잡기 전에, 매매가 말고 세금이 한 층 먼저 있는지만 가려 보자는 이야기예요.
근거
주택 가액과 주택 수, 조정대상을 넣으면 유상취득 취득세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