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로 정해지는 수급 개시 나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로 정해져 있어요. 1952년생 이하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는 65세예요.
과거 60세였던 개시 나이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진 거예요. 그래서 "몇 살부터"의 답은 태어난 해에 따라 달라져요. 내 개시 나이에 소진 예상 시점을 겹쳐 보고 싶으면 고갈 시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5년 일찍 받기 — 조기 노령연금
사정에 따라 정상 개시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일찍 받는 만큼 금액이 줄어드는데, 1년당 6%씩 최대 30%까지 감액돼요.
한 번 조기수령으로 정해지면 그 감액이 평생 이어지는 구조라, 눈앞의 이른 수령과 평생 줄어든 금액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5년 늦게 받기 — 연기 연금
반대로 정상 개시 나이보다 최대 5년 늦춰 받을 수도 있어요. 늦추는 만큼 금액이 늘어나는데, 1년당 7.2%씩 최대 36%까지 증액돼요.
계속 일하고 있거나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기가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그만큼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늦어진다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해요.
조기와 연기, 어떻게 판단할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달라요. 지금의 소득·건강·예상 수명·다른 노후 준비 상황에 따라 이른 수령이 나을 수도, 늦춘 수령이 나을 수도 있어요.
이 글은 특정 선택을 권하지 않아요. 내 가입 이력을 반영한 정확한 예상 수령액과 조기·연기 시나리오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모의계산기(csa.nps.or.kr)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 출생연도로 정해져요. 1952년생 이하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예요(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
- 조기수령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 정상 개시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고, 1년당 6%씩 최대 30% 감액돼요. 감액은 평생 이어져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모의계산기(csa.nps.or.kr)에서 확인해요.
- 연기하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 최대 5년 늦춰 받을 수 있고, 1년당 7.2%씩 최대 36% 증액돼요. 계속 소득이 있는 경우 유리할 수 있지만 수령 시작이 늦어지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