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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계산기

국민연금 고갈 시계 — 기금이 바닥나는 해에 나는 몇 살?

태어난 연도를 넣어봐요. 내가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기금이 바닥나는 해(2064년)를 비교해줘요. 내가 받기 전에 바닥날까, 아직 남아있을까? 제5차 재정추계(2023년) 기준 2055년도 함께 보여줘요.

미리보기 · 1985년생 기준 WHATIFWORTH

출생연도 1985년생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는 2064년, 나는

79세

내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해는 2050년이에요. 기금이 바닥나는 2064년보다 14년 전이에요.

※ 기금이 바닥나기 전인지 후인지는 시점 순서일 뿐이에요. 기금이 바닥나도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주는 방식(부과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순서 때문에 받는 돈이 줄거나 지급이 끊기지는 않아요.

내 출생연도로 바꿔서 계산해볼 수 있어요.

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태어난 연도를 입력하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만 나이 기준)를 계산해줘요. 1952년생 이하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예요.

태어난 연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더하면, 연금을 처음 받는 해가 나와요. 이 해를 기금이 바닥나는 예상 연도(2064년, 2025년 개혁 반영)와 비교해요. 그래서 내가 기금이 바닥나기 전에 받기 시작하는지, 같은 해인지, 뒤인지 알려줘요. 2064년에 내가 몇 살인지도 같이 계산해요. 제5차 재정추계(2023년) 기준인 2055년도 함께 보여줘요.

이 도구는 두 연도의 순서만 보여줘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지금 정해진 값으로 계산했어요.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모의계산기(csa.nps.or.kr)에서 확인해봐요.

자주 묻는 질문

2064년 기금 소진 후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금 소진은 적립된 기금이 바닥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연금 지급 자체가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기금이 바닥난 후에는 그해 사람들이 낸 보험료를 모아 그해 연금을 바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바뀌어 지급이 계속돼요. 다만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제도 내용은 향후 개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2064년은 어떤 기준의 수치인가요?
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보험료율 9%→13% 단계 인상·소득대체율 41.5%→43%)을 반영한 수치예요.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2025-03-21)는 이 개정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8년 늦춰진다고 발표했어요. 이때 비교 대상이 된 개혁 전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이에요. 차기 공식 재정추계(6차) 발표 전 잠정 수치이고,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2071년까지 늦춰질 수 있어요.
개혁 전 제5차 재정추계(2023년) 기준은 몇 년인가요?
재정추계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5년마다 하는 장기 전망이에요. 국민연금 재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산해요. 제5차 재정추계(2023년)는 2023년 3월에 나왔어요. 그때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55년에 기금이 바닥난다고 봤어요. 2025년 보도설명자료가 비교 대상으로 든 2056년과는 한 해 차이가 나는데,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자료에서 나온 값이에요. 이 도구는 2025년 개혁을 반영한 2064년을 기본으로 쓰고, 제5차 재정추계(2023년) 기준인 2055년도 함께 보여줘요.
세대별 수익비(약 2.2배 등)는 어떤 기준인가요?
내가 낸 보험료의 몇 배를 받는지 보여주는 숫자예요. 40년 넣고 평균 소득을 번다고 봤을 때의 추정치예요. 2016년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값을 그대로 썼어요. 그때 발표된 건 1930·1975·1995년생 세 개뿐이라, 이 세 개만 보여줘요. 제5차 재정추계(2023년)에서는 나이대별 수익비 공표값을 찾지 못했어요. 정확한 내 숫자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모의계산기(csa.nps.or.kr)에서 확인해봐요.
조기 수령 또는 연기 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 기준 최대 5년 일찍(조기) 또는 5년 늦게(연기) 받을 수 있어요. 일찍 받으면 받는 돈이 1년에 6%씩, 최대 30%까지 줄어들어요. 늦게 받으면 1년에 7.2%씩, 최대 36%까지 늘어나요. 이 도구는 정상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만 보여주며, 조기·연기 시나리오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모의계산기(csa.nps.or.kr)를 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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